#경산경찰서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쯤 대구 수성구 범물동 관계삼거리 앞에서 차로 변경을 하는 자신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차로 변경을 하던 중 B씨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당한 거리를 상향등을 켠 채 뒤따르는가 하면,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해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위경찰서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6분쯤 중앙고속도로 군위IC 인근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C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했지만 이때 1차로를 운행 중이던 D씨의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쫓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D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위협운전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이 보복'위협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수십 명의 운전자가 입건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한 달 동안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특별단속한 결과,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17명(16건)의 운전자를 입건하고 9명(9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모두 38건의 신고를 접수해 25건을 조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복운전 유형은 급제동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급차로 변경 4건, 지그재그 진로 방해 1건, 기타 6건 등의 순이었다. 보복운전 동기는 진로 변경으로 인한 시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적 사용 시비가 2건, 서행운전 시비 1건, 기타 3건이 뒤를 이었다. 보복운전을 하다 붙잡힌 사람들의 연령대는 20대가 4명, 30대 6명, 40대 5명, 50대 2명으로 조사됐다.
경북경찰청 김병찬 형사과장은 "운전자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양보운전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은 하반기(7월 20일~10월 31일)에도 보복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도 12일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E(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E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쯤 대구 북구 침산동 백사벌네거리에서 뒤에 있던 F씨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F씨 차량 앞에서 두 차례 급정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F씨가 차로를 변경하자 자신도 같이 차로를 변경, 급정거를 하다 추돌사고까지 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해 전국적으로는 보복운전 273건의 가해자 280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한 달간 일평균 검거 건수는 8.8건으로, 단속 전 검거 건수 3.2건보다 훨씬 많았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을 조직폭력배, 동네조폭과 함께 '3대 생활주변 폭력'으로 규정,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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