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7일 사건 무마 조건으로 피고소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53) 씨와 현직 검찰공무원 B(57)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지인인 C씨가 전 남편으로부터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를 당하자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을 넣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A씨의 소개로 만난 C씨에게 법률 상담을 해 주고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탁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사기관 업무의 청렴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되지만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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