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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연 안 돼요…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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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설춘호)가 추석(9월 27일)을 앞둔 다음 달 25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이 들다 보니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사무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무소는 법 위반 행위 조사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까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경북 소재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등 14개 원사업자 관련 단체, 30여 주요 기업 등에다 소속 회원사가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지 않게끔 홍보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 조사'시정 운동과 더불어 추석 전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만큼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한층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는 우편, 팩스로 신청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문의 053)230-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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