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라진 선거법…여론조사 왜곡 처벌 강화

선거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하거나 허위 사실을 보도할 경우 지금보다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보도하거나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처벌 수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똑같은 여론조사 결과라도 언론인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석해 보도할 경우 벌금형을 받는데, 이 처벌 수위가 높아진 셈이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 관련 보도 규정도 강화됐다. 언론인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해 보도하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선거 과정에서 각종 허위 의혹이 제기됐을 때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사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선관위는 허위 여부를 판단한 뒤에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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