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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구속, '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 혐의는 인정 대가성은 없다?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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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신문
사진. 서울신문

박기춘 의원 구속, '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 혐의는 인정 대가성은 없다? 진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기춘(59) 의원을 구속했다.

지난 18일 박기춘 의원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주요 내용 등을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기춘 의원은 19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기춘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 기소)씨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2점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기춘 의원은 측근을 통해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박기춘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박기춘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다시 생각해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30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기춘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에게 시계를 돌려준 것도 김씨가 먼저 돌려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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