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품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원산지를 속인 산양삼을 1억여원 어치 판매한 영농조합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이 같은 혐의로 영농조합 대표 A(56)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헐값의 산양삼 4천800만원 어치를 인터넷으로 판매·유통한 혐의다.
또 이들은 대구에서 재배한 산양삼 중 10년근이 드물다는 점을 이용해 강원도산 10년근을 대구산으로 속여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8천만원 어치를 팔았다.
산양삼은 산에 씨를 뿌린 후 차광막 등 인공시설 없이 산삼처럼 야생환경에서 키운 삼으로 이를 재배하거나 판매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토양성분에대한 사전 조사를 받고 잔류 농약성분 검사 등 품질검사에서 합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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