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거래고객에 대한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제공항목 수가 적고 저축은행별로 차이가 나는 등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9월부터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9월 1일부터 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알려주는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신규 대출, 대출금액'금리 변경, 연체 사실,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현금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변경,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19개 항목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들은 문자서비스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고객들은 거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콜센터)으로 문자알림서비스 수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문자로 통보된 거래내용이 본인이 실행한 거래가 아닌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저축은행에 연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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