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8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사진)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만약 본회의에서 심 의원 제명안이 가결되면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제명된 대한민국 최초 국회의원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심 의원 대신 비서관이 출석했다. 또 심 의원은 A4 용지 20장 분량의 소명서를 새로 제출했다.
손태규 윤리자문위 위원장은 "비서진의 직접 소명을 듣고 충분히, 심각하게 검토했다. 그 결과 심 의원은 부적절한 관계 등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등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다"고 했다. 손 위원장은 "심 의원은 그동안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른 사실이 많다는 것을 (2차 소명서에서) 주장했으나 이 소명에 합당성과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문위가 내놓은 징계 의견을 토대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하고, 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징계 여부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단, 특위 재적 의원(15명)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298명)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심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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