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받고 범행 대상 정보 판 경찰관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뇌물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서 500만원을 받고 경찰청 수배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B씨가 대출 사기 범행 대상으로 삼은 토지 소유자 2명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허위 수사협조 공문까지 작성해 내부 결재를 거친 뒤 행정기관에 제시해 확보한 관련 개인정보를 B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경찰관 본분을 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