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동대구역∼수성구 범어네거리를 잇는 동대구로 양측 도로변에도 백화점, 학원 등 상업'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대구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동대구역에서 범어네거리까지 양측 도로변 폭 25m 구간을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해 대형 상업시설, 편익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했다. 공공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집중 배치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오는 14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를 통과하면 공포 등 과정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대표발의한 김창은 시의원은 "상업'편익시설이 공용시설보호지구에 들어선다 해도 기존 기능을 수행하는데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며 "규제 완화로 동대구 도심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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