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허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주부 A(2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SNS로 친척들과 메르스 대화를 나누던 중 남편이 보내준 참외 주문자들을 메르스 확진자 명단으로 착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명단에는 메르스와는 무관한 6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이 들어 있었다. 이 명단은 A씨 남편이 참외 농사를 짓는 부모를 돕고자 지인 등에게서 참외 주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성은 없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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