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허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주부 A(2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SNS로 친척들과 메르스 대화를 나누던 중 남편이 보내준 참외 주문자들을 메르스 확진자 명단으로 착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명단에는 메르스와는 무관한 6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이 들어 있었다. 이 명단은 A씨 남편이 참외 농사를 짓는 부모를 돕고자 지인 등에게서 참외 주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성은 없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기소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