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8일 사립학교 교사 임용을 미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56) 씨를 구속하고 B(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부에게 아들이 사립학교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이고 수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무직인 A씨는 이 부부가 사범대를 졸업한 아들의 취업 문제로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교육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이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생활비와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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