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친 살해범 항소심 징역 25년, 20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 착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7일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가족이 있는 집안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구 한 주택 거실 창문을 야구방망이로 깨고 들어가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하던 여자친구의 부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 가족은 A씨의 협박에 시달려 집안에 CC(폐쇄회로)TV까지 설치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인터넷 카페 친목 모임에서 만나 9개월여 간 사귀다 직업, 재산 상태 등을 속인 것이 들통나 헤어지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극심한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고 문 밖에서 딸이 살해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피해자 부모의 울분과 원통함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