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7일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가족이 있는 집안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구 한 주택 거실 창문을 야구방망이로 깨고 들어가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하던 여자친구의 부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 가족은 A씨의 협박에 시달려 집안에 CC(폐쇄회로)TV까지 설치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인터넷 카페 친목 모임에서 만나 9개월여 간 사귀다 직업, 재산 상태 등을 속인 것이 들통나 헤어지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극심한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고 문 밖에서 딸이 살해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피해자 부모의 울분과 원통함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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