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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양 사건 무죄 판결 이해하기 힘들어"…대구고법·지법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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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진술 신빙성 인정 안해…파기 환송 때 신중한 처리 요구

18일 대구법원에서 열린 대구고법과 대구지법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감자는 최근 대구고법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정은희 양 사건과 청사 이전 문제였다.

대구고검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대구고법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특수강간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고, 특수강도 혐의는 증인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자기 나라 사람을 모함하고 (자국에서) 비난받을 수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제대로 재판해 달라"고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1998년 사고 당시 경찰은 단순히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2013년 정 양 속옷에서 발견된 DNA가 스리랑카인 피고인과 같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피의자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공소시효를 폐지해서라도 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은 "귀한 딸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느껴진다. 초동수사가 잘못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와 파기환송되면 신중히 잘 처리하겠다"고 했다.

대구법원 청사의 노후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청사가 42년이나 되다 보니 지금까지 5차례 증'개축을 했지만 건물은 미로 중의 미로이고 법관 1인당 점유 면적이 대법원의 4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이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더 이상 노후 청사 문제를 지연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 고법원장은 "검찰과 협의해서 후보지를 물색해 왔고 최근 후보지를 압축했다"며 "검찰과 최종 확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경수 대구고검장은 "법원과 논의해 후보지를 2, 3곳으로 압축했다"며 장단점을 따져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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