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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수리비 국산차의 2.9배, 비싼 車 보험료 더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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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등 고가 차량 사고 때 저가 차량 운전자의 보험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 차량의 보험료를 할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 증가하면서 수리비 고액화, 과도한 렌트비 등으로 자동차보험의 물적 손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가 차량운전자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사고 난 외제 차량을 수리 기간에 지원하는 렌트 차량도 같은 외제차가 아닌 동급의 국산차로 제공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보험료 형평성 문제 등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외제차 수리비 국산차의 2.9배

국내 외제차는 2012년 75만 대에서 지난해 111만6천 대로 증가했고, 자동차보험 물적 손해 보험금도 같은 기간 5조6천315억원에서 6조3천868억원으로 늘었다. 고가 차량 수리 때 허위 견적서로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잦고, 표준약관에서 렌트 차량을 동종 차량으로 규정한 탓에 렌트비도 많아졌다. 외제차 수리비는 국산차의 2.9배, 렌트비는 3.3배에 이른다.

2억원 이상의 고액 대물배상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2012년 36%에서 지난해 56%로 늘었다. 운전자의 물적 손해 1원당 보험료를 따져보면 저가 차량이 1.63원으로 고가 차량(0.75원)보다 2.2배 높아 저가 차량의 운전자가 고가 차량 운전자의 손해를 떠안는 상황이 됐다.

◆단계별 할증 요율 신설해 국산차 8종, 외제차 38종에 15% 할증

전 연구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 인상을 제안했다. 차량 모델별 수리비가 전체 차량의 평균수리비의 120%를 초과하면, 단계별로 특별할증요율을 신설해 보험료를 더 부과하자는 것. 국산차 322개 및 외제차 40개 차종 대상 고가 차량 특별요율 부과안을 보면, 수리비가 평균의 120% 초과~130% 이하일 때 3%, 130~140%에 7%, 140~150%에 11%, 150% 초과에 15%를 적용한다. 이에 따른 고가 수리비 차량의 자차 보험료 인상률은 4.2%로 전체 인상액은 807억원 규모이며, 이 중 782억원이 국산차 8개, 외제차 38개 차종에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

고가 차량의 렌트 기준도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표준약관의 렌트차 지급 기준을 현행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꿔 외제차를 동급 국산차로 렌트하자는 것. 차량가액 670만원의 노후 벤츠 차량 사고에 1억원이 훌쩍 넘는 신형 벤츠로 렌트하는 일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또 렌트 기간도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시점부터 통상의 수리기간'만 인정하도록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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