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왜? 너무 억울합니다."
구미시가 '단수 사태'에 대한 구미시 배상 책임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21일 "1심 판결은 완전히 뒤집은 이번 판결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대신, 그 책임을 구미시에만 떠넘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단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지난 2011년 K-water 구미광역취수장의 '임시물막이 유실'로 발생한 단수 사고 배상 책임이 구미시에 있다고 최근 판결했다.
4대강 공사가 한창이던 2011년 5월 8일 낙동강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K-water가 수돗물 취수를 위해 설치한 임시물막이가 무너지는 바람에 구미'김천'칠곡지역 17만여 가구, 50만여 명의 주민이 2∼5일간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했다.
이에 주민들은 구미시와 K-water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K-water의 책임을 물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완전히 뒤집고 구미시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시는 "항소심 재판부가 '수도시설 고장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는 K-water 내부 규정을 확대해석해 구미시의 책임을 물었다"며 "K-water가 재난에 대비하지 못한 인재였던 점, 사고 발생 직후 복구작업에 소홀히 한 점 등에서 K-water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2심 판결은 2025년까지 전국 상수도를 광역화해 공급권을 확대하려는 K-water에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등 향후 야기될 전국민적인 피해 측면에서도 잘못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당시 K-water의 임시물막이가 4대강 사업과 와류에 의한 유실 발생 가능성이 예상돼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는 등 경고했지만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구미시와 구미 시민은 K-water가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공신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K-water 자체 규정인 수돗물공급규정에는 ▷수도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도시설의 개'대체,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상재해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수돗물 공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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