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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사고 단독 책임 판결 반발, 구미시 "우리만 왜…너무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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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公 잘못 인정 1심 판결…항소심서 완전 뒤집혀 '면책'

"우리가 왜? 너무 억울합니다."

구미시가 '단수 사태'에 대한 구미시 배상 책임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21일 "1심 판결은 완전히 뒤집은 이번 판결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대신, 그 책임을 구미시에만 떠넘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단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지난 2011년 K-water 구미광역취수장의 '임시물막이 유실'로 발생한 단수 사고 배상 책임이 구미시에 있다고 최근 판결했다.

4대강 공사가 한창이던 2011년 5월 8일 낙동강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K-water가 수돗물 취수를 위해 설치한 임시물막이가 무너지는 바람에 구미'김천'칠곡지역 17만여 가구, 50만여 명의 주민이 2∼5일간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했다.

이에 주민들은 구미시와 K-water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K-water의 책임을 물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완전히 뒤집고 구미시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시는 "항소심 재판부가 '수도시설 고장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는 K-water 내부 규정을 확대해석해 구미시의 책임을 물었다"며 "K-water가 재난에 대비하지 못한 인재였던 점, 사고 발생 직후 복구작업에 소홀히 한 점 등에서 K-water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2심 판결은 2025년까지 전국 상수도를 광역화해 공급권을 확대하려는 K-water에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등 향후 야기될 전국민적인 피해 측면에서도 잘못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당시 K-water의 임시물막이가 4대강 사업과 와류에 의한 유실 발생 가능성이 예상돼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는 등 경고했지만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구미시와 구미 시민은 K-water가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공신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K-water 자체 규정인 수돗물공급규정에는 ▷수도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도시설의 개'대체,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상재해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수돗물 공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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