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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찰 예산 규모에 따라 분담금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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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요율 기준 적용…교구본사주지회의 보고 후 시행

조계종은 이르면 내년부터 교구 본말사가 종단에 납부하는 중앙분담금을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에 규정된 요율에 따라 징수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그동안 일정한 기준 없이 분담금을 책정하면서 사찰별 분담금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는 최근 총무원 재무부로부터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에 따른 중앙분담금 책정안'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결의했다. 총무원은 이 같은 내용을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분담금이 종법에 규정된 요율에 따라 징수되는 것은 1996년 요율 기준이 마련된 이후 20년 만이다.

중앙분담금은 종단 소속의 사찰이 총무원에 납부하는 종비로, 1994년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징수 기준이 마련됐지만 각 사찰이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예결산서를 내지 않는 데다 일부 사찰은 실제 예산과 다른 예결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찰의 재정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렇다 보니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한 사찰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사찰보다 분담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어 일부에서는 '투명한 살림을 하고 있는 사찰에 돌아오는 것은 과도한 분담금뿐'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계종에 따르면 전국의 본말사 가운데 50% 이상이 예결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재정 실사를 통해 사찰의 재정규모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되면 법령 기준에 따라 중앙분담금을 부과할 경우 일정 정도 분담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본말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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