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사기혐의' 최홍만, 지인에게 빌린 돈 안 갚았다… 체포영장 발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에 대해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검찰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한 최홍만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최홍만에 대해선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 경우, 최홍만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입국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해당 수사기관에 입국 시간 및 장소를 알려준다. 국내에 체류 중일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최홍만은 지난 2013년 12월 27일 마카오에서 A씨로부터 1억원, 2014년 10월 28일에는 B씨에게 2,500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최홍만은 A씨에게 1,800만원, B씨에게 500만원을 갚았고 B씨는 최홍만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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