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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일병 사망사건 살인혐의 '파기환송'…누리꾼 '분노' "이게 우리나라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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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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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일병 사망사건 살인혐의 '파기환송'…누리꾼 '분노'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가"

29일 연합뉴스는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가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 병장(27)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하병장과 지·이상병, 의무지원관 유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 이 가운데 유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된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뱉어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을 저질렀다. 또 같은 해 4월 7일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윤일병이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가혹행위를 가해 숨지게 했다는 이유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병장의 경우 미필적이나마 윤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국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다음 2심은 이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병장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을 하향했다. 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결론지었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받았다.

이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된바 있다.

한편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의 파기환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거야?" "주변에서 가담한 것도 살인죄에 포함되지 않나?"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세상" "시골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 안한다" "설마 정치문제 덮으려 조작한 사건인가?" "뭘하든 불편하게 만드는 이 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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