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서장 김한섭)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 승'하차 시 일시정지' 홍보스티커를 제작 배부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이 작동하게 돼 있다. 점멸등이 작동 중일 때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옆 차로로 운행하는 차량은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승용 기준 9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영주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는 309대다.
마경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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