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은행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계좌이동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29일 금융결제원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전국 16개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계좌이동서비스 3대 기본원칙'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신한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을 비롯한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모두 16개 은행이 참여했다. 30일부터 시작된 변경 서비스는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이 시스템은 금융회사들에 분산된 자동이체 서비스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금융 통합 인프라다. 은행 등 51개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약 7만 개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7억 개 자동납부 정보와 은행 간의 약 5천만 개 자동송금 정보를 통합해 관리한다.
그동안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지 및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SKT'KT'LGU+ 등 3대 이동통신사와 생명'손해보험사, 신용카드사와 관련된 자동이체 계좌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사이트에서의 변경 서비스와 자동송금 조회'해지 변경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신문사'학원 등을 포함한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는 내년 6월부터 가능하다.
계좌이동제 실시로 은행 간 무한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손쉽게 계좌를 바꿀 수 있어 자동이체 시장에 격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이체 건수는 26억1천만 건에 금액은 799조8천억원에 이른다. 계좌이동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 잔액은 9월 말 기준으로 242조8천억원이다. 이는 은행권 총예금의 21.6%에 해당한다.
수시입출금식 예금 계좌수는 2억 개 수준이다. 예금 잔액이 30만원 이상인 활동성 계좌수는 5천500만 개 정도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계좌이동제가 실시되면 최대 800조원대에 이르는 자금이 이동하는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주거래은행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는 것은 물론 차별화된 상품'서비스 개발 등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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