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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화물차 운전자에 '50만원 주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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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신청자 중 상위 30% 선발…매년 1∼6월 무사고·무위반 심사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고 50만원의 주유상품권을 '당근'으로 내걸고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화물차 다스리기에 나섰다.

도공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 상위 30%의 모범운전자를 선발해 10만~5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대형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들이 운전 습관 개선을 통해 자발적으로 안전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4.5t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2.8시간이며 운행거리는 377㎞에 이른다. 충돌시험 결과, 대형 화물차는 승용차와 비교해 3.5배 낮은 속도로 충돌하더라도 비슷한 사망률을 보일 정도로 인명사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1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1%를 차지한다. 특히 4.5t 이상 사업용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등록 대수 대비 사망자 비율'(사망자/자동차 등록 대수)은 일반 화물차의 9배, 승용차의 39배에 이른다.

모범운전자 신청 자격은 하이패스단말기를 단 4.5t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이다. 신청은 연말까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www.excard.co.kr) 또는 가까운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무사고, 무위반(과적'적재불량) 및 DTG(Digital Tacho Graph'디지털운행기록계) 위험운전 횟수가 화물차 평균치 이하인 운전자 중에서 심사 기준에 따라 상위 30%를 선발한다.

김봉곤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조사부장은 "안전시설 확충, 단속 강화 등으로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화물차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바뀌어 사망사고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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