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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시민 사고 나면 누구든 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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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시민안전보험' 가입

영주시가 전국 최초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나 재난에 대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자전거보험과 대중교통사고 보장을 담보로 한 시민안전보험은 영주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이면 모두 자동 가입된다. 영주시 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며,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된다. 가입 보험료는 4천800만원이다.

자전거 사고,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사고에 의한 상해'사망은 보험금이 1천만원, 후유장애 발생 시 등급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원된다. 또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 자전거 사고 상해입원비,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 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지원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보상을 원하는 시민은 치료를 먼저 받은 후 청구서를 작성, 동부화재(02-488-7114)로 연락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54)639-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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