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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내달 7일부터 5일간 열린다…배심원 확보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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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다음 달 7일부터 닷새간 이뤄진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2) 할머니 사건과 관련해 4차례에 걸친 공판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12월 7일부터 5일간 진행한다고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이 제도를 한국에 도입한 뒤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길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5일간 직장에 나가지 않고 배심원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며 "배심원단을 꾸리는 문제가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할 방침이다.

배심원 수는 일반 재판과 같지만 예비 배심원 수를 한 명 늘렸다.

재판부는 200명을 배심원 후보로 불러 다음 달 7일 첫 공판기일에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배심원단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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