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6일 조희팔 다단계업체 기획실장 A(41) 씨와 짜고 은닉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B(48) 씨를 추가 구속했다.
B씨는 2011년 8월 말 A씨 등이 조희팔 불법 다단계 사업과 관련해 횡령한 자금 수십억원을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희팔이 운영하던 다단계업체에 고주파 치료기 등을 납품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A씨 등이 빼돌린 자금이 조희팔과 관련한 범죄 수익금임을 알면서도 A씨 등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빼돌린 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먼저 수표를 바꾸고 난 뒤 여러 은행을 다니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단위로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그 댓가로 수수료 1억5천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CD는 소지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A씨가 아무 의심을 받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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