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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무급 자율연수휴직제 도입…담임·보직 교사 수당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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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대학교수의 안식년처럼 초'중'고 교사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교원 무급 자율연수휴직제가 도입된다. 또 10년 이상 동결됐던 담임과 보직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이 추진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단체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교권 붕괴와 생활 지도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소진' 상태에 놓인 교원에게 재충전과 자기계발 기회 등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자격 조건과 휴직 기간 등은 앞으로 협의해 결정된다.

2012년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폐지됐던 교원의 퇴직준비휴가를 대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퇴직을 앞둔 교원은 퇴직 3개월 전 학기 중에 남은 연가를 연속 사용할 수 있다. 또 현장에서 불만이 많았던 학교 성과급 제도는 폐지된다.

12년째 동결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도 추진된다. 교총은 현재 11만원인 담임 수당과 7만원인 보직 수당을 1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양측은 특별승급제 시행 확대, 사회봉사 등의 연수 실적 인정, 교원평가제 개선 등 50개 항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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