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과장 이원철)는 9일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출 브로커 A(37) 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출 신청자 B(34) 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4명은 기소중지했다.
A씨 등은 2013년 1월 인터넷에 대출 알선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B씨에게 가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 대출서류를 만들어 주고 경북 경산의 한 임대주택 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가 허위 서류로 시중은행에서 6천8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빌리자 이를 가로챘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의 전세자금을 빌려 가로채거나 대출 신청자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갚지 않은 대출금은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변제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