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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교수 파면, 여학생 머리 잡고 끌고 다니기+뺨 때리기 등 부당 폭행 증언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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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교수 파면, 여학생 머리 잡고 끌고 다니기+뺨 때리기 등 부당 폭행 증언자 속출

'제자 폭행'으로 파면이 확정된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의 그간의 폭행 행적에 대한 논란이 재조명 되고 있다.

서울대 음대관계자 A씨는 과거 한 매체에 "김인혜 교수 입에서 '반주자 나가, 커튼 쳐'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짧은 두 마디는 폭행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이라며 "김 교수의 폭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 발성을 가르치려고 때린 정도가 아니라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꿇어앉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누르기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김 교수가 졸업생에게) '졸업하고 인사가 없었다'며 뺨을 20여 차례나 때렸다는 이야기는 학교 안에서 유명한 이야기"라며 김 교수에게 맞아 퉁퉁 부은 볼을 손으로 가린 채 울며 뛰쳐나가는 여학생을 봤고, 고액의 참가비를 요구하는 성악캠프에 불참한다고 했다가 김 교수에게 맞은 학생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오전 김인혜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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