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직 상실, 뇌물수수 혐의…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진. 연합뉴스 출처
사진. 연합뉴스 출처

송광호

송광호 의원직 상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직 상실, 뇌물수수 혐의…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새누리당 송광호(73·충북 제천단양) 의원의 정치인생이 끝이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인해 송광호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만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받았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러 차례로 나눠 뇌물을 받았더라도 하나의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 나눠 받은 금액을 합산해 총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기준인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앞서 송광호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모 대표에게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