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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달랐던 돌고래호 선장 '감동'

사진. 해당 방송 캡쳐
사진. 해당 방송 캡쳐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달랐던 돌고래호 선장 '감동'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한 가운데 돌고래호 선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9월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으로 10명의 사망자와 8명(추정)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돌고래호 선장 김철수(46)씨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

김 선장은 전복된 배에 간신히 매달려서도 "해경이 곧 구조하러 올 것이다"며 다른 승객들을 안심시켰다.

김 선장은 다른 승객들과 함께 배에 매달려 있다가 파도에 휩쓸려 사고해역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 선장은 배가 침몰하기를 직감하고 승객들에게 퇴선을 명령했다.

배가 침몰하고 있음에도 자신만 구조돼 나온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 사회의 귀감이 됐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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