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잘 봐주는 대가로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국세청 간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5일 업체 대표에게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A(57) 씨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대구의 자동차부품 상자 제조업체 대표 B(66) 씨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대구국세청 산하 세무서 조사팀장 C(52) 씨를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의 한 세무서 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올 4월 1일 자신의 집무실로 찾아온 B씨에게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는 이유로 5만원권 지폐 1천장이 든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처음 받는 세무조사에서 '세금폭탄'을 맞을까 걱정이 돼 세무서 조사팀장인 C씨에게 여러차례 세무서장과 만날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가 만남을 주선하기 전 나에게 '세금이 20억원 정도 나올텐데 절반은 감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올해 2월부터 45일간 이뤄진 세무조사 결과 이 업체에겐 10억여원의 세금만 부과됐다.
하지만 A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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