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팔아주겠다"…화장품 외판원 유인·살해범 징역 30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50대 화장품 외판원을 유인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 4월 화장품 살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화장품 외판원 B씨를 경북 상주 한 도로로 오도록 한 뒤 B씨가 운전한 차를 타고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가 목 졸라 살해하고 신용카드 3장과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B씨의 카드로 23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식료풍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의 어머니가 입원 치료 중인 병원을 찾았다가 같은 병실에 입원한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B씨의 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