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50대 화장품 외판원을 유인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 4월 화장품 살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화장품 외판원 B씨를 경북 상주 한 도로로 오도록 한 뒤 B씨가 운전한 차를 타고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가 목 졸라 살해하고 신용카드 3장과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B씨의 카드로 23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식료풍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의 어머니가 입원 치료 중인 병원을 찾았다가 같은 병실에 입원한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B씨의 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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