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원전 기본지원사업비 3억원을 한울원전 직원 사택 마을인 울진군 북면 나곡5리에 줘 물의를 빚은 것(본지 11월 4일 자 8면, 10월 9일 자 5면 보도)과 관련, 경상북도가 특별감사를 통해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4명의 문책을 울진군에 통보했다.
경북도는 원전 기본지원사업비 업무를 담당한 울진군청 A(57) 팀장이 보조사업 교부결정 및 정산 시 사업계획 검토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을 밝혀내고 군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 당시 담당 과장(57)과 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문책 통보를 내렸다.
울진군은 한울원전 직원과 가족 등 700여 가구가 사는 사원 아파트 마을인 '나곡5리 동회'에 원전 기본지원사업비 3억원을 지원했고, 아파트 자치위원장과 마을 이장을 겸하고 있던 한울원전 C(49) 과장은 독단적으로 각각 50㎡(15평) 규모로 방 4개짜리 2층 펜션을 나곡4리 야산 부근에 지난해 9월 지었다. 그러나 건축된 펜션은 1년이 넘은 이달 현재까지도 방치되고 있으며 '나곡5리 동회'로의 소유권 보존등기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자체 감사를 벌인 한수원은 '공기업 직원으로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지원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아야 하는데, 주민 동의도 없이 기본지원사업비 신청을 했고 펜션을 독단적으로 건립했다'는 이유로 C과장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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