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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7일부터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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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일당 12만원, 닷새간 법정 출퇴근…법원, 주민 300명 무작위 통보

국내 최장기로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이하 국참)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재판이 7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5일간 열린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웃 주민을 살인 또는 살인미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2) 할머니에 대한 국참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참은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2명 선정부터 시작된다. 배심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다. 대구지법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배심원 후보자 300명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냈고, 이날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150여 명 중에서 최종 선정한다. 배심원들은 출퇴근하며 재판에 참여하고 재판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배심원에게는 1인당 하루 12만원의 일당도 지급한다. 배심원이 선정되면 검찰 공소사실 설명,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피고인과 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판결 선고 등 순으로 5일 동안 재판이 이어진다.

국참은 첫날부터 검찰과 변호인 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검찰은 A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과 마을회관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병 뚜껑이 유효기간이 같다는 점과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등도 주요 증거로 내세웠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 국참에 앞서 열린 세 차례의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거채택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쳤다. 이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초 신고자, 피해자, 마을 주민, 행동분석 전문가, 사건 수사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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