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으로 야권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야권 재편을 위한 '한계선'(deadline, 데드라인)이 내년 2월 15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야권 신당의 재정적 기반이 될 국고보조금을 받으려면 내년 2월 15일까지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선보일 야권 신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인 현역 국회의원 20명 영입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우선 균등배분하고 그 외 정당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5%, 5석 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2%를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국고보조금 수령규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야권 신당이 내년 2월 15일 이전까지 원내교섭단체로 창당하면 내년 4월 총선까지 최대 87억9천여만원(1분기 보조금 17억9천만원+총선보조금 7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정도 재원이면 총선을 치르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따라서 안 의원과 천정배 무소속 의원 등 야권의 신당 창당 주체들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해 무분별한 영입작업을 벌일 경우 '참신함'을 무기로 내세울 신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고민이 깊다.
안 의원은 15일 '인재영입 3원칙'을 발표했다. 반(反)부패'반(反)이분법'반(反)수구보수 인사와 함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패에 단호하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고 수구보수적인 편에 서지 않는 분이면 어떤 분과도 함께 손을 잡고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했거나 탈당을 준비하고 있는 비주류 현역 의원들을 모두 쓸어 담을 경우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안 의원이 주창하고 있는 '혁신과 참신' 이미지를 지켜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안 의원이 배고프지만 선명한 야당으로 출발할 것이냐, 다소의 이미지 훼손을 감수하더라도 현실적인 방편을 선택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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