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SNS 통한 짝퉁 유명가방 거래…중국 유학생 상표법위반 입건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해 가짜 유명가방 등을 판매하는 새로운 수법의 범죄행위가 적발됐다.

대구경북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해 가짜 유명상표 가방 등을 판매한 김모(25) 씨를 상표법 위반으로 입건해 21일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김 씨는 중국 유학생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샤넬'구찌'루이뷔통 등의 상표를 붙인 가짜 유명가방과 의류 165점(정품 시가 2억원 상당)을 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후 카카오스토리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본인이 '친구'를 맺거나 '친구의 친구' 관계에서만 판매글을 볼 수 있는 카카오스토리의 특성을 이용해 소량의 물품을 판매하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판매했다. 그러나 대구세관이 정보를 입수, 위조상품 판매 대금을 송금받은 계좌들을 확보해 꼬리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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