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제7조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나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다.
이 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다. 시행령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주민번호가 개인을 통합 관리하고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어 관리나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근무한 지 6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해고 사전 예고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근로기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사전에 예고하지 않은 해고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이 밖에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헌재는 의사협회의 사전심의도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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