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 보험제도가 크게 바뀐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자료를 공개했다.
지금까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됐던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가 폐지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조정한도가 없어지면 보험사들이 자신의 운용수익률이나 상품 개발 능력에 따라 보험상품을 만들고 이를 다양한 가격에 팔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내년 실손보험료가 30%까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30%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의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한도가 1억원에서 1억5천만원, 부상에 따른 보상한도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 대물배상 한도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뇌기능 이상에 의한 행동장애나 정신분열 등 증상이 명확한 정신질환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료 연체 탓에 해지된 보험계약을 되살리는 '부활청약' 신청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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