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 등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해를 넘기면서 수급자의 올해 실업(구직)급여가 그만큼 깎일 전망이다. 정부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을 이유로 법안 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여야 합의가 계속 불발돼 입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고, 현행 하루 기준 4만3천원인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원으로 올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최장 240일에서 270일로 늘리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수급종료 기준으로 지난해 496만3천원에서 올해 643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하한액과 '최소 수습기간'(90일)을 적용받는 최저 수준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도 312만6천원에서 올해 416만6천원으로 104만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야당이 하한액을 낮추는 것에 반대하면서 개정안은 여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입법 지연으로 당장 올해 실업급여는 하한액만 오른 단일액을 적용해 지급할 수밖에 없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3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의 90%로 규정된 하한액이 상한액(하루 8시간 기준 4만3천원)을 뛰어넘어 4만3천416원이 되면서 역전 현상이 벌어진 탓이다.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바꾸려는 이유는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90%에 맞춰져 있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상'하한액이 뒤집히는 일이 매년 되풀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 임금보다 더 많아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황당한 현실을 국회가 계속 지켜만 보고 나몰라라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는 물론 취약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감소로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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