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제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등 43개의 법령을 공개했다.
12일부터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앞으로 신호·지시 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난폭운전 행위를 포함시키고,난폭운전 행위를 한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