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제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등 43개의 법령을 공개했다.
12일부터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앞으로 신호·지시 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난폭운전 행위를 포함시키고,난폭운전 행위를 한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사랑합니다" 돌아온 박근혜, 머리 위 하트…추경호 유세 지원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박근혜, 추경호 지원 나선다…23일 칠성시장 등판
李대통령 "세월호 참사에 사이렌? 악질 장사치 패륜행위" 스타벅스 맹비난
대구시민 염장 지르는 홍준표 전 시장 [정치야설 '5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