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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대목 노린 불량식품 5년간 단속 실적 2,0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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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을 지키지 않는 '불량' 식품업체가 많아 강력한 처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명절 성수식품 단속으로 적발된 건수는 2천56건이었다.

명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량식품' 건수는 2011년 514건, 2012년 359건, 2013년 383건, 2014년 397건, 2015년 403건 등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363건으로 가장 많았다. 표시기준 위반(306건),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29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업체가 소재한 지역별로는 경남(344건), 경기(342건)가 많았다. 위반 횟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2차례 이상 위생 기준을 어겨 적발된 업체는 총 171곳에 달했다. 특히 이 중에는 4회 이상 위반한 업체가 3곳, 3회 이상 위반한 업체가 30곳,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도 138곳 등으로 상습적인 위반 업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했다.

한편, 위반 업체가 받은 처분은 과태료(769건)가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451건), 시정명령(393건), 품목제조정지(215건) 등이었다. 반면 고발 조치는 31건에 불과했다. 인 의원은 "명절 특수를 노려 3~4개월만 집중적으로 영업하는 불량 업체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며 과태료 또한 명절 특수를 통해 얻는 수익에 비해 미미하다"며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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