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잇따르면서 정부의 소극적 이주노동 정책이 밀입국과 불법체류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업체와 국내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외국인은 많지만 정식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대구 달성군에서 붙잡힌 베트남인이 인천공항을 통해 밀입국한 것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 연도별 도입쿼터제를 운영 중이다. 도입쿼터제가 정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2년 5만7천 명, 2013년 6만2천 명, 2014년 5만3천 명, 2015년 5만5천 명이었고, 올해는 5만8천 명이다.
하지만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도입쿼터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달성군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을 완화하면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길 것이라 우려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들이 맡는 업무는 내국인들이 서로 하지 않으려는 3D 업종이 대부분"이라며 "공장을 돌리려면 밀입국해서 들어오거나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밀입국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존재하지만 방어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밀입국자 등 불법체류자들만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체류자의 양산은 또 다른 사회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이 소재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정책본부가 조사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자는 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정확한 소재 파악은 거의 불가능하다.
달성경찰서 외사계 관계자는 "국내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체류자들을 양성화시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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