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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북 국적자·선박 입국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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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이 불가능해진다. 또 일본에서는 인도적 목적이라고 해도 10만엔(약 10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북 송금도 불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는 1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NSC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제재 방안에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이하를 제외한 금액의 대북 송금 원칙 금지, 북한 반입 현금 신고 대상을 100만엔 초과에서 10만엔 초과로 확대 등의 항목이 담겨 있다.

또 방북 경험이 있는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들 제재 방안은 북한에 대한 인적 왕래 및 송금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송금 신고 강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 등은 2004년 7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이후 완화됐던 제재가 다시 강화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NSC에서 단호한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며 "납치 문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회견에서 "납치, 핵, 미사일이라는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한 결과 독자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연하고 단호한 대응이 유엔 안보리의 신속한 대북 제재 결의 채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는 계속하고, 2014년 7월 (북일 간 납치 재조사) 합의에 근거해 하루라도 빨리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이 이뤄지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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