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사립 학교법인 법정부담률 올린다

현 15% 정도, 전국 20% 밑돌아…시교육청 실태조사 후 지원 제한

대구시교육청이 사립 학교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올리기로 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중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대구의 학교법인들이 부담하는 법정부담률은 15% 정도로 전국 평균 2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의 많은 사립학교들이 1950, 1960년대 어려웠던 시절 개인 독지가가 사재를 출연해 설립됐다"며 "당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본재산 기준액'(학교 운영 경비를 위해 수익발생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산)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 1975년 중'고등학교 평준화가 시작되면서 사립학교에 수업료, 입학금 자율징수권이 없어지는 등 교육 재정 자립이 어려워지자 교육청이 불가피하게 법정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일부 학교법인은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거쳐 재산 관리 상 부당한 사안이 발견되면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도 제한해 사립학교 행정지원 과원 인건비는 2016학년도부터 2년간만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매년 학교법인의 학교회계 재정 지원율과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평가해 하위 5개 법인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반면 납부율이 높은 법인에는 학교법인 운영비 사용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저소득층 학비, 급식비 등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학교법인 재산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통해 법정부담금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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