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구 없으면 경선 효력 없다 져도 지역구에 후보 등록 가능"

선관위 "안심번호 활용 원천 불가"…여야, 늦어도 23일 본회의서 처리

"선거구 공백사태에서 경선을 치러도 될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아 여야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선을 준비 중인 여야로서는 선거구 획정밖에는 답이 없어 자연스럽게 선거구 획정 협의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 더욱이 재외국민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오는 24일 전까지는 획정안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도 끝을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4일 원내수석 부대표 간 회동을 이어간 여야는 이르면 19일, 늦어도 23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선관위의 해석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없이 진행된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법상 경선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연히 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선 불복 금지도 적용되지 않아 경선에서 패한 사람이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즉 경선에서 지더라도 해당 지역구에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선관위는 새누리당이 당내 경선에 도입하려는 휴대전화 안심번호 제도에도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는 안심번호 활용 역시 선거구 획정 없이는 원천 불가라는 입장이다. 선거법 제57조의8에 따른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 제공 요청 역시 지역선거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이 같은 선관위의 해석에 상향식 공천을 기조로 안심번호를 활용할 계획인 새누리당은 경선일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여야는 조속한 선거구 획정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 15일 예정된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조율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회동 결과에 성과가 없을 경우 여야 간 잠정합의된 '지역구 253-비례대표 47석 안'을 토대로 한 대안을 획정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새누리당의 '선(先)민생 후(後)선거구' 입장과 이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합의점을 찾을지, 또 시도별 의석 배분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선거구획정안 처리의 시기 및 꼬인 선거구 획정을 푸는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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