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예정이어서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공제 혜택은 관련 법 적용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일몰 조항'이지만, 내수 회복을 위해 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정보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모두 25개 조항이다. 해당 항목에 대한 혜택은 지난해 조세지출액(추정) 기준 2조8천879억원에 이른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둘 세금에 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가리킨다. 이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카드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1조8천163억원으로 전체의 62.9%에 달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1천158억원(6.4%) 늘어난 1조9천321억원으로 추산됐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꾸준히 늘었고, 신용카드보다 세액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 만큼 내년부터 카드 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내수 회복세를 가로막을 수 있고, 카드 사용 외에 공제 항목을 챙기기 힘든 독신 근로자 등 납세자의 반발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올 4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는 세법 개정을 통해 일몰기한 연장 방안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항목은 줄여 정부의 세수 부담을 줄여나가고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 대다수를 위한 항목은 일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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