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4일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앞 순찰차를 들이받은 A(3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1㎞가량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A씨는 화가 나자 술을 더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 0.183% 상태서 1㎞ 떨어진 파출소까지 차를 몰고 가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경찰관 3명의 제지에도 A씨는 순찰차를 3차례 충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까지 운전해 순찰차를 파손한 행위는 교통안전과 경찰의 공무수행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속보] 트럼프, 한국에 군함 파견 요구…"호르무즈 봉쇄 영향받는 국가들, 함정 보내야"
대구 달성군, '압도적 보육 패키지'로 저출생 정면 돌파
WBC 8강, 한국의 선발투수는 누구? 류현진과 곽빈 물망, 고영표가 될 수도
정청래 "뜬금없는 공소취소 거래설…모든 방법 동원 강력 대응"
"분양·광고, 대구 토종업체 비율 70% 우선"…市 조례 상임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