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말 타는건 되지만 홍보 옷 입히면 안돼…예비후보들 복잡한 선거법에 끙끙

동물을 활용한 선거운동 사례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인 것을 고르시오.

1)전통시장에서 소를 타고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

2)대로변에서 애완견과 출근길 인사를 하는 것

3)예비후보자 이름이 적힌 옷을 입힌 말을 공원에 세워두는 것

위 사례는 최근 4'13 총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구에 등장한 실제 선거운동을 변형한 것이다. 정답은 3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본인만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어서다. 동물을 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동물에게 후보자 이름이 적힌 옷을 입혀선 안 된다는 뜻이다.

대구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소를 타는 것은 소를 '탈것'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동물에 예비후보 홍보 문구를 담은 옷을 입히면 표지물을 예비후보자만 착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예비후보들이 복잡한 공직선거법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선거법을 잘못 해석하면 위반 소지가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끌려는 예비후보들도 조심스럽게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예비후보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는 제약이 많다. 선거사무소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예비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일반 유권자에게 직접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 이름이 적힌 어깨띠는 예비후보 본인만 착용해야 한다. 또 명함을 지하철 역 밖에서 돌릴 순 있어도 지하철 역 안에서 배포할 순 없다.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기 전 선관위에 미리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경우도 다반사다.

단체들의 예비후보 지지 선언도 꼼꼼하게 살펴야 선거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 선거법 87조에 따라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계모임 등 사적 모임과 새마을운동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과 보조를 받는 단체, 예비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는 지지 선언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구의 한 예비후보는 자신의 출신학교 동창들이 모여 플래카드를 걸고 지지 선언을 해 선관위가 제동을 걸었다. 반대로 대학교수들이 모여 대구의 또 다른 예비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정책자문단을 꾸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동창회 같은 개인 간 사적 모임은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동창회 소속 개인의 자격으론 할 수 있어 헷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소에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한꺼번에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최대 인원은 20명이다. 반면 카카오톡은 선거법에서 SNS로 분류돼 1회 발송 인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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