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배우 김부선(55·여)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모(69)씨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고소를 당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성동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씨가 갖고 있던 서류를 빼앗으려다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고소인 조사에서 전씨는 김씨가 자신의 급소를 움켜쥐고 당겼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동대표 투표에 불법 선거관리원이 개입한다는 정황이 있어 후보자로서 서류를 요구했던 것"이라며 "손끝 정도만 스쳤는데 내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누명을 씌우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속보] 80대 숨졌는데 "사람친줄 몰랐다"…'무면허' 뺑소니범 긴급체포
미국, 한국 등 16개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정부 "이익균형 훼손 말아야"
경북전문대학교, '레슬링선수단' 창단
동양대, K-Culture 기반 글로벌 산학협력 본격화
[정치야설 '5분전']'흐지부지' TK 행정통합 "내 이럴 줄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