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동의율을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달서병)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시 동의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로 규정, 전통시장과 상인들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동의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 가리개 설치사업 경우 사전에 90% 동의율을 충족하면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것으로 대신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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