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동의율을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달서병)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시 동의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로 규정, 전통시장과 상인들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동의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 가리개 설치사업 경우 사전에 90% 동의율을 충족하면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것으로 대신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